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시공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9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딸 대표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대가로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딸 대표 이씨는 이외에도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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