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가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 구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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