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마약 만들어 팔아’
직접 마약 만들어 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세대주택 빌라에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필로폰을 만들어 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송모(40)씨와 박모(49)씨를 구속하고 제조기구와 원료, 필로폰 약 10g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씨 등에게 재료를 공급한 옛 제약회사 동료 김모(52)씨 등 4명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경기 안산에 있는 10㎡ 크기 빌라에서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60g을 제조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람의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송씨가 제조한 필로폰은 약 2000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송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경기 안산에 있는 10제곱미터 크기 빌라에서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60g을 제조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가 필로폰을 만든 오피스텔 건물에는 스무 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송씨가 주로 심야에만 작업한 탓에 주민들은 같은 건물에서 마약이 만들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데다 폭발성이 강한 황산, 벤젠 등이 사용돼 사고 발생 시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된 데다 갚아야 할 빚도 생겨 마약 제조에 손대게 됐으며, 마약 제조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배웠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밤에는 마약을 만들고 낮에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세운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수출 법인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오피스텔 소화전 배전함에 마약을 넣어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거래했다. 주로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