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세본은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은 조건의 종교인 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종세본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지만,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11만원만 내면 된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7.7배나 되는 것이다.
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4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1.68배 많은 717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근로자가 4000만원의 소득을 벌면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런 혜택은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그런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한 채 근로자와 종교인의 납세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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