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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오승환, 시즌 50% 출장정지 중징계..해외리그 진출할 경우에는?

‘임창용 오승환’

KBO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 임창용 오승환에게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은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의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 오승환에게 50%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임창용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황이다.

오승환 또한 일본 한신 타이거즈와의 재계약이 불발되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 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KBO는 또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양 총장은 역시 해외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삼성 투수 안지만과 윤성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임창용 오승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KBO 징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 캡처(임창용 오승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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