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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추행, 19살 여고생에 “틀린 수만큼 옷 벗어라” 신고 못하게 각서까지 ‘경악’

‘교사가 상습추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고생에게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상습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현직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등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상대로 “추행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억지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으며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고로 김 교사의 만행은 밝혀졌고, 김씨는 구속돼 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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