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의 범행으로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그 가족의 행복은 치명적으로 파괴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인은 사람을 흉기로 깊게 찔러 현장에서 사망케 하는 등 그 잔혹성은 악마적이라고 할 것”이라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없이 살해한 범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됐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은 지난해 9월에야 국내 송환돼 10월부터 다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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