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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간범 김모 씨가 환자복을 버리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 <br>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치료감호소 탈출 후 또 여성 찾아가 ‘경악’ 결국..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치료 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 등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김선용은 지난해 8월 대전의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한 전례가 있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뒤에는 치료를 석 달 만에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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