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제11형사부는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허 씨는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허 씨의 딸 역시 같은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속였다. 그는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총 16회에 걸쳐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으며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확인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