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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부선은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 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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