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당사는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으며, 향후 진행 사항은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공식 카페를 통해 성추행 사건과 무관함을 밝히며 국민청원에 동참한 수지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측은 수지가 사과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사과 한 마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행동했어야 했다”며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합정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의 제목으로 양예원이 음란 사진 촬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에 동의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급속도로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해당 스튜디오와 사건의 스튜디오가 다른 곳으로 밝혀지자 수지는 “제가 동의한 청원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