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징역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2017년 6월경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2016년 8월에는 양예원과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이 종료된 후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용기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조차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고 한 명도 빼놓을 생각이 없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