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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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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관련,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가 적절한 것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졌다.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1일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은 돌연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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