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22일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특검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명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상태라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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