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빅뱅 ‘탑’ 최승현(30)씨가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최씨는 곧바로 귀가조치되며 향후 재판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br>연합뉴스
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법원 공소장이 오전에 송달됐고, 오후 1시 10분 직위해제 결재가 났다”며 “소속 기관인 4기동단에서 곧바로 최씨를 귀가조치 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을 받는 즉시 직위 해제된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된다. 그 이하의 처벌이 나오면 경찰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심사한다.

탑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한 탑은 의식이 돌아온 상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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