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알렸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우석 전 교수,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으로 돼 있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1번 배아줄기세포(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한국에서는 특허 등록의 전제조건인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가 1번 배아줄기세포 줄기세포를 정식으로 등록해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황우석 박사팀의 대변인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자문교수단장)는 “미국 특허등록은 1번 배아줄기세포가 기술적으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연구 재개를 신청할지 여부는 앞으로 소송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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