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가 화제다.
7일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앞서 칠곡 의붓딸 살해 당시 계모 임모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언니 B양에게 덮어씌웠다. 이에 A양의 언니 B양은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B양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는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고장 나자)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났다고 말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아줌마를 사형시켜주세요”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검찰은 계모에게 징역 20년, 방관한 아버지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 = 방송캡처 (칠곡 계모)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