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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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