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확인된 후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박윤석 씨가 검경이 내걸었던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보상금의 대상자가 되지만 단순히 시체가 보여서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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