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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무부는 18일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을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에 대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앞서 17일 직접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산책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분식점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 일어섰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체포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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