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죄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 전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