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3군사 검찰부는 2일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면서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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