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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전 아나운서가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김주하를 승소로 이끈 각서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각서에서 강씨는 불륜 상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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