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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