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남편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눈길을 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2008년 7월부터 총4차례에 걸쳐 김주하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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