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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이뤄진 가운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화제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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