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공판에 참석한 이지연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같은 변론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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