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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첫 공판에서 일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화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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