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첫 공판에서 이지연 변호인 측은 이병헌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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