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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당첨자가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 투자자를 속여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김 모(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김 모씨는 2003년 5월 로또 1등에 당첨돼 242억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로 5년여만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됐다.

이후 김모씨는 “투자수익을 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해 1억2200만원을 타냈다. 이후 A씨는 김모 씨가 투자에 실패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자 2011년 7월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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