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김 모(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모씨는 로또1등에 당첨된 후 지인들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20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이후 재산을 탕진한 그는 2010년 투자수익을 내주겠다며 A씨에게 1억여원을 받아냈고 이후 추가로 2600만원을 얻어냈다.
이에 A씨는 2011년 7월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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