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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사칭한 분리수거 위반문자 스미싱이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스미싱은 “’민원24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신고내용 보기’”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누구나 의심없이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주소를 누르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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