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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송인 서세원의 상해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건 가정사다.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끌었고 부덕의 소치다”고 입을 열었다.

서세원은 “서정희 씨의 다리를 끈 것은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혐의를 일부인정했다.

그러나 “서정희 씨가 ‘내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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