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평가나 평론으로는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기사를 올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패소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전했다.

사진 =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