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학병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살 여아의 상처를 꿰맨 술 취한 의사를 파면했다.
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A(3)군의 어머니 이모(33)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아들 A군의 턱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 119 구급차를 타고 오후 11시40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도착한 A군은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 B씨로부터 턱을 3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뼈가 보일만큼 깊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만취한 듯 비틀비틀 거리며 소독은커녕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대충 꿰맸다는 것. 결국 다른 의사가 와서 아이의 수술을 했고 A군은 턱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맸다.
A군 가족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병원 측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나 결국 인근 지구대 경찰이 간이 측정기로 음주 사실을 측정,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