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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땅콩회황’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일등석 승객의 증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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