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지연과 다희는 돈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서로 ‘못 뜯어낼 듯.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자기가 먼저 인연을 끊어줘서 땡큐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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