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땅콩회항 유죄, 징역 1년 실형” 구치소에서도 갑질 논란 빚더니..
‘조현아 선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객실 승무원에 대한 상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업무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에 마땅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요죄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건네자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도 드러나 ‘구치소 갑질’이라 불리며 또 한 번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