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수지 수지 모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수지가 ‘수지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지가 ‘수지모자’의 문제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높다.

연예계에서는 수지를 비롯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다른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04년 배우 김민희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같은 해 정준하는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유행어인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개들이 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콘텐츠 제작·공급 회사에 대해 손배 소송을 제기해 500만 원의 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사진 = 서울신문DB (수지 수지 모자)

연예팀 chkim@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