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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현재 시 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한편, 올해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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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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