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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특별사면’

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건설, 소프트웨어 업계 등 경제인 14명도 포함됐다.

주요 사면 대상자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또한 정치인과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됐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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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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