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다. 또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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