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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캡처
미카엘 셰프, “홀서빙 직원? 14년차 셰프 맞다” 경력 증명서까지 공개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셰프가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미카엘 측이 “미카엘은 불가리아 요리 학교를 정식으로 마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년차 셰프”라고 입장을 밝혔다.

6일 미카엘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은 허위이며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으며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경력 증명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카엘은 지난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조선호텔 내 베키아에누보 라는 부서에서 셰프라는 직급으로 재직했다.

이어 출연료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니 7억원 중에 3,000만원 정도만 갚았다고 하더라. 사실이 아니다. 우리 측에서 잔금 중 4억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우리 측에서 젤렌을 인수하기 전에 (전 소유주의) 부채가 있었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지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있다.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의 부채 해결이 이행되면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도 우리 측에서는 몰랐다. 3000만원 잔금 내용도 허위다. 이런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6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불가리아 출신 미카엘 셰프의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출연료 가압류 이유는 미카엘이 A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A씨가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 매매대금 7억원 중 최근 3000만원을 보내온 게 전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 자매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밝혔다. A씨는 미카엘이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은 허위이며 홀서빙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미카엘의 경력이 조작된 것은 2009년 방송 출연 요청이 오면서 A씨가 실제 주방장보다 훤칠한 미카엘이 셰프라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A씨는 미카엘이 불가리아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조선호텔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미카엘 경력 허위 논란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제작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희성 PD는 한 매체를 통해 “미카엘 셰프가 조선호텔 셰프 출신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에서 일하다 조선호텔 경력 셰프로 일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성PD는 “경력직 셰프로 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방과 홀 등 전체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조선호텔에서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홀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카엘 셰프가 조선호텔에서 일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미카엘 셰프와 직접 만나서 정확하게 확인 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매수대금을 갚지 않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가압류됐다는 보도에 대해 “개인 송사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출연료 가압류 얘기를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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