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군 부모를 상대로 16일 이틀째 아들의 사망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 B(34)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 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또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B씨가 주장하는 A군의 사망 시점(2012년 11월) 7개월 전부터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점 등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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