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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불출마 선언, ‘시집 강매 논란’ 당원자격정지 6개월 “가혹한 징계”

‘노영민 불출마 선언’

노영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4·13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영민 의원 측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에 신청한 재심 결과와 관계없이 당에 더는 누를 끼치지 않고자 불출마를 결심했다. 노 의원이 반드시 이뤄야 할 이번 총선 승리를 하는데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선언 이유를 전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영민 의원은 당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의원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노영민 의원은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1일이나 2일 중 재심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신문DB(노영민 불출마 선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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