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으며,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무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보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과 연관된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 지도를 했다고 해도 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11월 TV모니터를 이용해 수업하던 중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자 학생의 장난으로 생각해 훈육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반항했고, A씨는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집에 돌아갔다. 당시 A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014년 2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병으로 여겨진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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