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개리 길) 측은 7일 오전 6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 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대표 서윤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제집행 중단하라”며 용역들과 대치를 벌였다. 맘상모 관계자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들은 7시45분쯤 지하로 진입, 소화기를 뿌리며 철거를 시작했다. 8시5분쯤 용역들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서윤수씨 등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법원 집해관은 8시 15분쯤 강제집행 정지를 전했다. 철거 및 용역은 아직 현장에 있으며, 집행이 완전히 정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윤수 씨는 2010년 11월 리쌍(길·개리) 소유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씨는 1층 점포를 리쌍에 내어주고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전했다.
리쌍 측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서씨는 소송을 냈고 리쌍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서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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