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 사무실)을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 로엔엔터테인먼트이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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