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2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스타킹’은 규정 제34조(표절금지) 등을 위반,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18일 ‘스타킹’ 방송분 중 ‘3분 출근법’이라는 코너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취지와 달리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일본 TBS 방송 동영상을 미리 제공해 연습시킨 뒤 출연시키고,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표절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앞서 S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는 한편 해당 PD에 연출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신체 마사지와 성형술을 소개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 시청자들이 과신하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피부관리 업체의 상호를 직접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올리브 네트워크’의 ‘tvN E NEW’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009년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SBS TV의 ‘SBS 스페셜-밥상머리의 작은 기적’,KFM 경기방송 ‘학교급식도 교육입니다-우리 아이 잘먹고 잘사는 법’,한국HD방송 ‘디자인&더 시티-11부작’,울산 MBC ‘창사 41주년 HD 특집 다큐멘터리 갈색 도자기 옹기’ 등 4편을 선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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