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이고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하려 했지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성그룹 듀크 멤버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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